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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도 강제로"…'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 기로

  • 이현 기자
  • 입력 2026.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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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 범행 대체로 시인…우발적 범행 주장
  • "흥신소 고용해 미행"…계획범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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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과도로 찌른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으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내를 태우고 도주하다 같은 날 낮 12시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강압에 의한 혼인이었다는 취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장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며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 아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 아내로부터 "차량에 감금돼 이동하던 중 '남편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 측은 A씨가 수천만원을 들여 아내의 소재지 인근에 흥신소 직원을 파견했다고 말했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서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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