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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특허법인에 사기당했다" 주장

  • 이현 기자
  • 입력 2026.10.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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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조사 후 금일 중 영장 신청…시민 19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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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 빌딩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는 두 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 후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에서 서로 200m 떨어진 두 빌딩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 "특허법인이 사기 쳤다"…범행 동기 진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첫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두 빌딩에 각각 입주한 특허법인들이 특허 등록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수서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에게 "특허법인에서 사기 쳐서. 2000년도에 특허 냈는데 사기 쳐서"라고 방화 이유를 말했다. 범행은 약 3일 전부터 준비했다고도 했다.


■ 범행 전 흉기 아닌 인화물질 구입…사전 계획 정황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방화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 19명 부상…중상자 1명 호흡 회복


전날 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하며 방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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