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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심정지 20대 여성, 아직 의식불명…부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격분

  • 이현 기자
  • 입력 2026.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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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13일 오후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B(59)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길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맥박을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길병원 의료진은 A 씨의 경과를 살펴본 뒤 조만간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A 씨의 아버지는 이날 가천대 길병원 응급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 XX 얼굴 한 번 보고 싶다”며 격한 말을 쏟아낸 뒤 “지금 경황이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자리를 떴다. 앞서 병원에 먼저 도착한 A씨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딸의 소식에 눈물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A 씨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당초 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A 씨를 제외한 20~50대 남녀 8명은 팔과 어깨, 등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B 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건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오르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B 씨와 사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와 폭행 등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5년 살인미수, 2008년 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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