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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선 9기 공약 ‘주정차 단속 유연화’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10.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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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읍·광천읍 단속 시간 1시간 단축(09:00~19:00)
  • 홍북읍 주정차 유예시간 30분으로 연장
  • 내포신도시 황색선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개선으로 주민 갈등 해소 기대

1. 홍성군, 민선 9기 공약 ‘주정차 단속 유연화’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이 민선 9기 공약사항인 ‘주정차 단속 유연화’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유예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포신도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포신도시 내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 구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맞보복식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빈발하며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안전신문고 기타구역 운영기준 중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실선 및 황색복선, 촬영 간격 20분 이상) 항목을 단속 기준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홍성읍·광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1시간 단축(09시~20시→09시~19시) ▲홍북읍 주정차 유예시간 10분 연장(20분→30분) ▲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 20분 조정 등으로,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안전도 함께 고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연화 및 운영시간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상권 이용이 보다 편리해져 지역 상인들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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