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편의성 향상 지원
천안시는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 멸실·말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멸실인정은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소재도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등록원부에만 남아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멸실인정이 되면 민원인이 말소 신청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멸실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멸실인정 심사부터 말소등록 완료까지 주요 진행상황을 전화 및 문자로 단계별로 안내해 처리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041-521-3614)로 문의하면 된다.
장동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멸실 및 말소 원스톱 처리와 단계별 안내로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멸실인정 차량이 말소등록 없이 남아있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절차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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