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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8월 본격 운영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7.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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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30일까지 운영, 현장 조사반·납세 지원 콜센터 총 10명 구성

2.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 운영 중인 ‘체납세금 징수단’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현장 조사와 전화상담을 병행한다.

 

현장 조사반 6명, 납세 지원 콜센터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납세 지원 콜센터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를 사전 조사하면, 현장 조사반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 등을 파악해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분납·보류·복지 연계 등 유형으로 분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관련 부서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세금 징수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전화상담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고, 2,900여 건의 체납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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