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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맨스스캠·노쇼’도 즉시 정지 가능, 신종 사기 대응법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7.20 08:43
  • 조회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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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112치안종합상황팀 이지용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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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112치안종합상황팀 이지용 경위

 

최근 사기 범죄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나 친분을 빙자하는 ‘로맨스스캠’,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사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팀미션사기’, 등 교묘한 신종 스캠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신종 사기는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지난 6월 30일부터 ‘신종스캠 거래정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러한 방어벽의 구멍이 메워지게 되었다.

 

이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계좌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해졌다.

 

사기 범죄 피해를 막는 핵심은 결국 “속도”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속히 계좌를 묶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신종 스캠 의심 시 대처법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청(112)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으로 신고하십시오. 

신속한 통합 신고체계를 통해 계좌의 지급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 1394: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에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방어책이 마련되었다. 

 

의심될 때는 망설이지 말고 112나 1394를 누르는 빠른 대처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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