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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 체납액 5억 5,000만 원 징수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6.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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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6월까지 전화상담 1만 6,000여 건, 2,900여 건 체납 해소

2.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당 기간 징수단은 전화상담 1만 6,000여 건을 진행했고, 2,900여 건의 체납을 해소했다.

 

체납세금 징수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단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근로자를 26일까지 모집 중이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물론, 현장 방문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전화상담은 물론, 현장 독려 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정리 효율성을 높여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체납징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반기에 의미 있는 징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체납자 실태조사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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