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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6.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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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0일까지 25명 내외 모집, 임차료 70%·연 300만 원 한도 지원
  • 만 18~45세 청년농업인 대상, 최대 3년간 지원

태안군청 전경.JPG
태안군청 전경사진

 

태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창농을 활성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만 18~45세, 예비농 포함)으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선정되면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사업비 7400만 원을 투입해 25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오는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자격 요건을 검토해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사실과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농업 분야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만큼 신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31명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며 집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청년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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