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특보·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 상시 착용 의무
-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해상 안전사고 예방 기대
태안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며 어업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와 승선인원에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확대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기상 상황이나 함께 탄 인원에 관계없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전복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착용 의무 대상에는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뿐 아니라 갑판에 오르는 모든 승선자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안내를 통해 모든 어업인이 자연스럽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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