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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상임위 통과, 졸속 법안 폐기하고 재입법하라!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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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폐지하랬더니 소형핵발전? 지역을 또 다시 에너지식민지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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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 로고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논란이 된 조항이 있음에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탈석탄의 발목을 잡고 지역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운 누더기법이다.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대체입법에 착수하라.

 

탈석탄 목표가 사라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30~35년 이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라는 목표 시점이 법안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제 정부는 명확한 목표 없이 석탄 발전 사업자가 임의로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그 지역을 지원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게 됐다. 더 나아가 '안보전원 발전기'라는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언제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석탄 폐지를 지원해야 할 법이 오히려 탈석탄을 지체시키는 법이 되어버렸다.

 

소형핵발전소(SMR) 독소조항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법안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의 대체산업으로 '무탄소 발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굳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쓴 것은 소형핵발전소(SMR)를 염두에 둔 것이다. 충남 도민은 2022년과 2023년,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소형핵발전소 건설이 거론될 때마다 강력히 반대해 왔다. 수십 년간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에 시달려 온 지역에 방사성 오염 시설을 또다시 들여오는 것은 지역 지원이 아니라 지역 착취다.

 

환경영향평가마저 무력화됐다

법안은 무탄소 발전 등 대체산업이 석탄발전소 부지를 활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오염으로 황폐화된 땅에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른 오염 시설을 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을 제외하고 어떤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과연 성실히 심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은 또다시 배제됐다

폐지지역 지원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석탄발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법 제정의 기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법안 내용에도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당진시장 후보는 명확한 입장 밝혀라!

그렇다면 당진시민을 대표하겠다는 후보들은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인가. 당진시민이 수십 년간 석탄발전의 피해를 감내해 온 사실을 알면서도 핵발전소까지 감수하라는 것인가. 당진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답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소형핵발전소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모호한 말과 침묵은 동조와 다르지 않다. 당진시장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탈석탄 시점과 절차 등을 명시한 제대로 된 ‘탈석탄법’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을 다시 숙의하여 제정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만들기 위한 졸속 입법은 충남을 비롯한 석탄발전 소재 지역을 다시금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 뿐이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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