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 출산·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

  • 박가연 기자
  • 입력 2026.04.16 10: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2)당진시청 전경.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및 미혼부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 감면된 취득세의 유의 사항으로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시, 출산·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