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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성친화기업 10개 사 모집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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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5일~5월 7일 접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환경개선비+채용 및 고용유지 시 200만 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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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사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성 친화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관공서, 정부(자치단체) 운영 사업장, 숙박·음식업종, 국·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여성 고용 현황 ▲일·생활 균형 지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복리후생 운영현황 등 4개 분야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중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를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 시 또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1인당 100만 원씩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과 홍보, 찾아가는 기업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및 교육 등의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여성 전용 시설 개선뿐 아니라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여성 친화적인 공간의 개선 및 조성 사업까지 포함하고, 고화질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여성의 안전·보안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물품 구입 비용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한다.

 

또한 신규 채용 장려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고용 촉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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