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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모욕' 단체 김병헌 명예훼손 등 구속 기소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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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아동학대 등 혐의
  •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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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모욕' 단체 김병헌 명예훼손 등 구속 기소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3일 김 대표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집회 활동 중 그곳을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대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명예훼손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김 대표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반발했으나, 법원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이 유지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송치 후에는 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대표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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