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 '위안부 모욕' 단체 김병헌 명예훼손 등 구속 기소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14 09:38
  • 조회수 1,0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사자명예훼손·아동학대 등 혐의
  •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려는 목적"

 

다운로드.jpg
검찰, '위안부 모욕' 단체 김병헌 명예훼손 등 구속 기소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3일 김 대표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집회 활동 중 그곳을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대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명예훼손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김 대표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반발했으나, 법원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이 유지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송치 후에는 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 대표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검찰, '위안부 모욕' 단체 김병헌 명예훼손 등 구속 기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