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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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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에 따른 단계적 확대 첫 시행, 월 10만5천 원 지급

4. 아산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jpg
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는 지난 3월 20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생후 95개월까지)에서 9세 미만(생후 107개월까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급 연령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해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이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우대 가산금 적용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기본 수당 10만 원에 가산금 5천 원을 더한 월 10만5천 원이 지급된다.

 

법 시행일(3월 20일) 이후 지급이 지연된 1월~3월분 수당은 4월 지급 시 소급 적용해 합산 지급된다.또한 시는 대상 아동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직권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직권 신청 대상은 과거 아동수당을 수령하다 만 8세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이다. 다만, 그간 주소지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갱신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안금선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이라며, “대상 아동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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