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에 따른 단계적 확대 첫 시행, 월 10만5천 원 지급
아산시는 지난 3월 20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생후 95개월까지)에서 9세 미만(생후 107개월까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급 연령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해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이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우대 가산금 적용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기본 수당 10만 원에 가산금 5천 원을 더한 월 10만5천 원이 지급된다.
법 시행일(3월 20일) 이후 지급이 지연된 1월~3월분 수당은 4월 지급 시 소급 적용해 합산 지급된다.또한 시는 대상 아동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직권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직권 신청 대상은 과거 아동수당을 수령하다 만 8세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이다. 다만, 그간 주소지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갱신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안금선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이라며, “대상 아동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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