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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 체납세금 징수단 본격 운영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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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자진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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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징수단이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모습

 

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체납세금 징수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하며, 징수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적절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해 신속한 체납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며, 체납처분 예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 2만여 명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발굴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조세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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