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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 소음 대책지역 3종 구역 확대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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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수석동 등 일부 지역 포함
  • 새롭게 포함된 지역 주민 275명,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가능

1.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군 소음 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수석동 등 일부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171필지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소음 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된다.

 

3종 구역 거주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 일자,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추가된 대상 주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대책지역 확대 사실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25년 군 소음 대책지역인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지역 주민 9,025명에게 24억 5천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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