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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설맞이 농축산물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2.06 10:09
  •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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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4일 천안중앙시장서 진행…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천안시청 전경(가을).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천안중앙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행사 기간 중 천안중앙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설을 앞둔 시민들의 상차림 비용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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