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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시책 추진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1.14 10:51
  •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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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증·경영환경개선·사회보험료·화재보험료 등 지원

1.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시책은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화재보험료 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월 23일까지 2025년 4분기분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어, 시는 올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갱신한 소상공인에게는 납입 보험료를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 자체 시책에 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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