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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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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8일까지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통해 접수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https://mnoise.mnd.go.kr)에서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장소는 총 6개소로 서산시청 2청사에 있는 기후환경대기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는 2월 28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고북면 행정복지센터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미면 행정복지센터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기간 내 지역접수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후환경대기과와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최대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된다.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시는 5월 중 서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들은 재심의 후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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