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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상점가 지정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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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가능

일자리경제과(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상점가 지정).jpg
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전경사진

 

천안시가 6번째 상점가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남구 목천읍 일대에 조성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가구 전문 상권이었으나, 그동안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활성화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기존에 명동대흥로, 신부문화거리, 두정동, 천안역 지하상가, 성정가구거리를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상권여건을 고려한 상점가를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이번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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