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9,296건 견인, 전년 동기 대비 7배 ↑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도입으로 견인 건수가 크게 늘고 보행질서 회복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9,296건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8건 대비 7.0배(7,978건) 늘어난 수치다. 지정주차제 도입 전인 올해 1~6월 6개월 간의 견인 건수인 3,195건보다도 2.9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하고 있다.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확대했다. 시는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서 주차장을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늘렸다. 전용 주차장 확대는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로, 이용자 스스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 실천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또 지정주차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업체 간담회, 현장 점검과 함께 시민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주요 지점 20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문 1만 2,000부를 배포했으며, 누리소통망(SNS)·천안뉴스·소식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정주차제 시행과 주차장 위치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 수준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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