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찰 조직 내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서이기 이전에, 같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라는 3대 비위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때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린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선택이다.
음주운전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한 결과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직무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신뢰는 무너진다. “가깝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개인의 경력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갑질은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킨다.
계급과 직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수단이지, 타인을 압박하거나 무시할 권한이 아니다.
사적인 지시, 모욕적인 언행, 일방적인 업무 전가는 조직 내 침묵과 불신을 키운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공정한 치안 활동을 가로막고, 외부로 드러났을 때는 경찰 전체의 문제로 인식된다.
갑질은 드러나지 않을 때 더 위험하며, 방치될수록 조직은 병들게 된다.
성비위는 가장 치명적인 비위다.
성희롱과 성비위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특히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 내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피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농담, 친근함, 개인적 호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행위는 비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성비위에 대한 무감각과 침묵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비위 예방은 감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비위는 규정이 부족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선택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감찰의 대상이 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조직을 지키는 길이다.
청문감사인권관은 처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신뢰받는 경찰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3대 비위행위 예방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경찰관의 책임이다.
각자가 기준을 지키는 일상적인 실천이 쌓일 때, 경찰은 다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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