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별 추가 발생으로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홍성군은 최근 서부면 상황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9그루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긴급 방제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성군의 반출금지구역은 10개 읍·면 90개리 29,430ha가 된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기존 발생지로부터 5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예찰활동 중 최초 발견되어 감염경로를 확인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며 홍성군과 인접한 시·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볼때 앞으로 홍성군도 확산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목 및 고사목의 단목벌채를 진행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최근 발생지를 중심으로 긴급 추가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확산 방지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단목 제거에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한 임야에 대해서는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을 모두 벌채하고 소나무 이외의 수종을 조림하는 수종전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감소와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주와 지역 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를 반출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방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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