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21대 대선 민주당 핵심 공약 이행
- 비료·사료·면세유·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지자체 지원
- 어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 대응, 국가책임 원칙 세운 역사적 전환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필수농자재법)」이 통과되자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최근 비료·유류·사료 가격은 국제 정세,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농자재법」 제정은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한우법)’과 함께 국가책임 농정의 기반을 완비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면세유·전기를 ‘농업필수품’으로 정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위기대응지침’ 마련 ▲공급망 위험에 따른 가격 상승 시 농업경영체에 국가·지자체가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은 국가 공급망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로 직결된다”면서 “국가가 책임 있게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까지 철저히 챙겨 농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완결된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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