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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후속 입법 …「국가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20 10:52
  • 조회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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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K-스틸법」19일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입법화 청신호
  • 어 의원, “K-스틸법 통과에 따른 철강산업 필요재정 안정적 확보 노력”

어기구의원.png
어기구 의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9일,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틀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K-스틸법’이 19일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면서,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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