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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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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10만명 달하지만 정규 간병인력은 3만5천명 불과
  • 이현숙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은 국가의 책임” 외국인 간병인 법제화 촉구

251105_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JPG
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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