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세한대학교(총장 최미순)는 본관 31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한대 최미순 총장을 비롯해 이종혁 교무입학처장, 박재형 기획처장, 김의중 사무학생처장이 참석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철환 위원장,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정재창 대변인,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주요 골자는 ▶대학생 청렴 가치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운영 ▶교직원 대상 청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학 간 협업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협력 ▶청렴교육 정규 교과 개설 지원 ▶대학생·교직원 고충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 ▶청렴문화 확산과 대학 구성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미순 총장은 “세한대학교를 찾아주신 유철환 이사장님을 비롯해 권익위 참석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추진되는 협약은 청렴이라는 가치를 대학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약속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의식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렴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청렴이라며 국가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국민 신뢰와 경제 성장도 함께 향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렴은 미래세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이며 이번 협약이 충남권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한대학교 학생들이 청렴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업무협약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세한대학교는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세한대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생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대학생 청렴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2. 대학교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3. 대학협업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협력
4.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
5. 대학생·교직원의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문화 확산 및 대학생·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등)
1.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이 협약은 종료 이전 상호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 철 환 세한대학교 총장 최 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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