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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5.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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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사망사고 6건 발생…올해만 3건
  • 단순 출입을 포함한 야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5)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jpg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 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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