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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이 낳으면 취득세 ‘뚝’ …출산‧양육 가정 위한 감면제도 시행

  • 이현 기자
  • 입력 2025.09.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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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가정 주택‧자동차 취득세 경감으로 가계 부담 완화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취득세 140만 원 초과는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2자녀는 50% 감면되며 3자녀는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다만, 감면 혜택 적용 시 추징 사유 등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를 통해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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