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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 시민 대상‘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이현 기자
  • 입력 2025.07.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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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6일까지 비대면·현장 방문 조사 진행
  • 실거주 확인 통해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혜택

(사진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당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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