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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토론회 성료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6.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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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 및 ‘수목 진료 발전 방안 토론회’ 논의…국회 경내 수목 진료 봉사활동도 진행
  • 어 위원장, “나무의사 제도가 현장에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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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의 날 기념 토론회 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수목 진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인 세계적 산림국가지만, 가로수와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은 관리 부족으로 많은 나무가 병들고 고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됐으며, 어 위원장은 작년 7월 나무진료 규정을 체계화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11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행사는 어기구 위원장 주최, 산림청과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과 산림병해충 방제·수목 진료 발전 유공자 시상, 수목 진료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군보 서울대 식물병원 책임연구원(좌장),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문성철 우리나무종합병원 원장(발제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나무의사들이 국회 경내에서 수목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어 위원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사랑재에서 수목 진료 시연회를 가졌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적인 수목 진료를 통해 도시 내 수목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수목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어 위원장은 나무의사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나무진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나무의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어 위원장은 “병든 나무를 돌보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과 같다”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나무의사 제도가 현장에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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