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한 달간 ‘2025년 상반기 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 단속,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이용 도모
태안군이 지역 상품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군은 경제진흥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6월 한 달간 관내 가맹점 등지에서 2025년 상반기 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안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계도 및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취급(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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