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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신평면, 제천 봉양읍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 이현 기자
  • 입력 2025.06.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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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다짐

(사진4)신평-봉양 자매결연(2).JPG
신평면-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식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회장 조병길)가 지난 10일 제천시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구인길)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5여 명과 최황규 봉양읍장 및 담당 공무원이 신평면여성청소년자치센터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이상문 신평면장을 비롯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해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교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 이후 봉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신평면 공유 주방 및 쇠내골 사랑채, 삽교천 등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문 신평면장은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 양 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병길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두 지역 주민자치회 간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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