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 이현 기자
  • 입력 2025.05.20 09: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5년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농지▸대) 실시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