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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5.05.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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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5년간(2026~2030)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 마련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3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농촌협약은 2020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당진시는 개편된 협약제도의 첫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3년에도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2028년까지 당진시 전역에 총사업비 432억 규모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전국 5개 농촌공간계획 시범 수립 지자체로서 지난 1년간 전국을 선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2년 만에 대규모 국비 지원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에 다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농촌협약은 변경된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26년 3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약 선정 시군 간 사업계획 검토·조정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4월에 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북부재생활성화지역(송악읍, 석문면, 고대면, 신평면, 송산면)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내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조성사업 재생 거점)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폐축사 및 빈집 철거(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농 정착 인프라 확충 및 귀농·귀촌 활성화(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 등 농식품부에 제출한 4개 분야 국비 619억 원 규모의 사업이 내년 본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선정된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합덕읍, 100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초대·남산지구, 45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17억 원) 및 기존 계속사업과 연계해 농촌협약 계획에 담긴 정책과제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당진이 보유한 도시적 편리함과 농촌이 간직한 잠재력이 역동적으로 융합되어, 동 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번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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