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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당진화력'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이현 기자
  • 입력 2025.04.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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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가 떠다니는 모습

 

평택해양경찰서는 당진화력발전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당진 앞바다에서 발견된 검은 석탄재 유출 사건과 관련된 조치다.


지난해 5월, 당진 앞바다에 검은 석탄재가 떠다닌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탄재가 장고항 앞바다까지 흘러왔으며, 이로 인해 양식어업인과 인근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당진화력은 "대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유출된 기름"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피해 어민들과 당진화력 간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택해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실시한 성분 분석에서는 문제의 검은 물체가 석탄의 주요 성분인 고정탄소, 회분, 휘발분, 수분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평택해경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진화력에 확인을 요청하자, 당진화력은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수사 결과 당진화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던 당진화력이 이제 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온 지역 어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 어민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어획량이 급감했는데, 이제야 책임을 묻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환경오염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시설의 환경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화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아직 정확하게 당진화력에서 유출된 것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가려질지, 또한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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