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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실시

  • 이현 기자
  • 입력 2025.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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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총 5회 진행...신분증, 본인 인증 가능 스마트폰 지참 당부
  • 올해까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민방위대원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1회차 4월 25일 △2회차 6월 18일 △3회차 6월 20일 △4회차 6월 24일 △5회차 6월 27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년~2년 차 민방위대원 2,200명을 대상으로 1일(4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당진시청 1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 △응급처치 △화생방 대응 요령 △지진 및 화재 시 행동 요령 등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자는 신분증과 본인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올해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당진시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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