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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 명확화 나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4.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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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률 미달 시 유예는 단 한 번, 20일만 부여…과태료 최대 300만 원
당진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 명확화 나서.jpg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공동주택 세대점검과 관련해 아파트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모든 공동주택은 2년 이내 세대점검을 100% 완료해야 하며, 점검률이 미달할 경우 최초 보고일 기준 20일간 단 한 번의 유예기간만이 부여된다.

 

당진소방서는 자주 발생하는 유예기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배너,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미이행 시 입주민,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전문업체 또는 자가점검으로 가능하며, QR코드 영상 및 예방안전과(041-350-5248) 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룡 예방안전과장은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점검 유예기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자율적인 점검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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