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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대형견 차 트렁크에 매달고 달려 살해한 70대...대낮 당진에서 동물학대 발칵

  • 이현 기자
  • 입력 2025.04.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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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트렁크에 매달린 대형견 [출처:연합뉴스]

 

지난 6일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A(70대)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진경찰서는 6일,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경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밧줄로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A씨가 흰색 승용차의 트렁크를 연 상태로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대형견은 '차우차우'로 추정되며, 미동도 없이 하반신이 아스팔트 도로에 드리워진 채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빠른 주행 속도로 인해 도로 바닥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상황을 목격한 30대 남성은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되었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씨의 이동 동선과 정확한 견종, 동물 학대의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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