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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국가등록문화유산 신규 등록

  • 이현 기자
  • 입력 2025.03.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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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기 도량형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로 가치 높아
(사진2)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사진1.jpg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사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18일 한국도량형박물관 소장자료인‘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길이(도:度)와 부피(량:量), 무게(형:衡)를 통일된 표준 단위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유물이다.


이번에 등록된‘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은 7합5작(七合五勺)으로, 부피 1,350㎤에 해당하는 곡식 및 액체 등의 표준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나무 되(升)를 의미한다. 또한, 유물 우측에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평(平)’ 자 화인(火印,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은 도장)이 있다.


특히, 본 유물은 1902년 평식원에서 제정한 도량형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닌 1905년 농상공부 평식과의 도량형법에 따라 제작되었음이 확인돼 당시 도량형 제도 및 생활사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당진시 문화체육과 공영식 과장은 “기초과학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이 당진 관내 두 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당진 관내 문화유산 지정·발굴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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