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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항리 일대 불법 폐기물 매립 논란… 당진시 인지 조사 중

  • 이현 기자
  • 입력 2025.03.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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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불법매립.jpg
불법 폐기물 매립된 사진

 

충남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일대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농경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인근 주민들은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신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 매립으로 훼손된 농경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고대면 장항리 1065-10, 1065-3, 1065-4번지로, 해당 부지에는 당진 동부센트레빌 부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와 골재가 허가 없이 대량으로 매립됐다. 이에 따라 농경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우기 시 토사 유출 및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폐가(슬레이트 지붕 구조로 추정)도 존재하는데,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로 토사가 매립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 "농경지가 폐허처럼 변해"… 강력한 조치 촉구

인근 주민들은 불법 매립으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농경지가 폐허처럼 변했고, 경관도 훼손되어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당진시 대응, 법적 조치 예고

당진시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녹지과: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를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과: 불법 건축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서 해체 신고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시는 향후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폐기물 매립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당진시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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