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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및 수리 시행

  • 이현 기자
  • 입력 2025.0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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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사진3)전동 보장구 배상 책임 보험 홍보 포스터.jpg
보장구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자동 지원과 함께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 수리 서비스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이며,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당진시가 당진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해 진행하며 따로 가입 절차는 없다. 관련 상담 및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하면 된다.


또한 보장구 수리는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수리 비용(부품비) 연간 30만 원 이내, 일반 장애인은 연 20만 원 한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후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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