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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 박가연 기자
  • 입력 2025.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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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및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 26일까지 실시하며, 식품 안전 분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을 단속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구본상 당진시 안전총괄과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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