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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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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사업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뉘며 관리비 절감 분야로 ▲상수도 검침비용 ▲보안등 전기료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등 11개 항목을 지원한다.


또한, 공용부분 시설개선 관련 분야로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방수 및 도색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등 22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천만 원이며, 사업비 총액에 따라 1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 기간인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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