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7천만 원 부과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1.15 10: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240507095147_hhvrlvud.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2천325건,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해 대비 1천3백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대비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허가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만 5천 원부터 5종 7천5백 원까지,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만 7천 원부터 5종 4천5백 원까지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ARS(142-211)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에 설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산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7천만 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