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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1.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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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_소화기_유통_행위_집중_단속.jpg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24.12. 기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성능검증된 소화기 없음(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화재시 KFI 인증기준 마련 중)


계도기간  ~'24. 12. 31.(화)

집중단속 '25. 1. 1.(수) ~ 2.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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