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장 경감 방준호
최근 5년간 무단횡단 사고로 인하여 총 3,054명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충분히 보강하고 이에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필자는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또한 문제이다.
무단횡단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2만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3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단속할 때 죄송하다며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차선에 이르는 넓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 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관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에 RH 근무를 하여 각 지구대. 파출소 관내의 교차로 등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가 가시적인 거점 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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