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학교 인근 주차 금지 구역 설정 등
천안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는 최근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안서동 대학가와 두정동, 불당동 먹자골목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교통약자를 배려해 점자 블록 위 주차를 금지하고 초·중학교 인근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허용된 구역 외 주차 금지 방안 및 페널티 부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275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추가 확대해 무단방치를 줄일 계획이다. 견인 인력을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 무면허, 음주운전, 2인 탑승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천안시는 이달 말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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