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9.11 10:03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낮은 임금수준 하위직 종사자 대상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 인상
  •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등 후생복지 확대 시행
20240911_100450.jpg
2024 제2차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사진(2024.9.9.)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이며, 20개 사업에 총 2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도에도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년간 꾸준히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 모범도시라고 자부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시, 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가요톱텐’ 개최
  • 당진소방서, 충전 중 전동휠 화재…소화기 초기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칼럼] 폭발물 없는 협박,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 기후·순환경제·산림 한자리서 논의…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 사망 359명 실종 900명 넘어
  • 박수현 지사, 교황 만나 ‘충남 방문’ 요청
  • 당진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출범
  •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당진시, 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 씨카(Sika)와 ‘투자이행 공동선언’
  • 아산시, 삼성발 투자 효과 ‘훈풍’…산업·도시개발 시장 활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